국립종자원, 김장용 채소 종자·묘·영양체종자(마늘) 불법 유통 단속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지원장 김병준)은 하반기 종자·묘 유통 성수기를 맞아 광주광역시 및 전남 22개 시·군의 종자·묘 취급 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 종자·묘 유통조사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품종의 생산·판매신고, ▲종자·묘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종자업·육묘업 등록,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종자·묘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상반기 유통조사 시 관내 종자·묘 취급 업체 총 200개소를 조사해, 5개 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지난 종자를 진열·보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가격 미표시한 종자를 진열·보관한 1개 업체에 대해서 시정 권고 조치했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철저한 단속과 함께 종자·묘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종자업·육묘업 등록업체 및 등록희망업체를 대상으로 방문·유선·우편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자·묘 유통관리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육묘업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묘 관리 사각지대의 업체를 대상으로 육묘업 교육일정, 육묘업 등록절차 및 묘 품질표시 방법 등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과 연계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 관계자는 “종자·묘 구입 시 종자업·육묘업 등록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불법 종자·묘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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