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에 근거를 둔 17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되면 대전지역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역인재 30%이상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상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상 혁신도시법 시행 전 이전)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이상 혁신도시법 시행 후 이전)가 포함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채용 인력 중 30%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 한 ‘혁신도시법’을 도입·시행했다.

그러나 당시 대전은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대상에도 적용되지 않았고 이는 지역에서 타 도시(혁신도시)와 역차별을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됐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지역에 있는 각 공공기관은 올해 21%, 내년 24%, 2021년 27%, 2022년 30% 등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이게 된다. 이를 토대로 시는 2022년부터 해마다 900개 안팎의 공공기관 일자리가 지역 청년의 몫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공공기관 일자리규모가 3000개 안팎인 점을 고려, 30%의 의무비율을 적용했을 때의 얘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법안소위 통과를 통해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이뤄낼 수 있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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