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건설사 해외수주시 보증서 수수료 부담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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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국내 건설사의 원활한 해외 공사 수주를 위해 건설공제조합과 해외 건설공사 구상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제조합 카운터 개런티(Counter-Guarantee)' 상품을 17일 출시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공사를 수주하면 통상 발주처는 건설사에게 계약 이행을 목적으로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요구한다. 건설사는 자사의 신용으로 해외 은행에 높은 수수료를 내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이는 건설사의 채무로 분류된다.

이번에 출시된 건설공제조합 카운터 개런티는 건설사의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는 상품이다. 건설사는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신청을 하고, 조합은 구상보증서를 우리은행 해외지점에 발행하며 은행은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지급보증서를 발행하는 구조다. 건설사는 신용등급이 높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으로 지급보증서 발행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이 지급보증은 건설공제조합의 채무로 분류돼 건설사의 재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해외에서 지급보증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가 우리은행 국외 영업점을 이용해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며 "우리금융의 26개국 449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설사 뿐 아니라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와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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