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드라마 제작 여건 개선됐지만 위반사항 여전"

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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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서면계약 확대 및 장시간 노동 개선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여전히 연장근로제한 위반과 최저임금 위반 등 주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발견됐으며 시정조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KBS에서 방영 중인 4개 드라마 제작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할 때 근무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지난해 근로감독에 비해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계약 형태에 있어서도 지난해에는 대부분 구두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대부분 서면계약(업무위탁계약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법 위반사항으로는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에도 여전히 대부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서면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그동안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의 경우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복잡한 계약관계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노동환경도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감독 과정에서 현장의 변화 움직임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시간 단축 등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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