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리실태 합동점검

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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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19일 교통사고 입원환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재환자 관리실태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자치구,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서류상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가짜환자) 근절을 위해 ▲자동차보험 입원환자의 부재 여부 확인 ▲입원환자 외출·외박에 대한 기록·관리 준수 여부 ▲의료기관의 외출·외박 기록표 필수 기재사항 확인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준수 여부를 집중 살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점검에 응하고,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 인적사항, 사유, 허락기간, 귀원일시 등을 관리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과태료 처분 등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계획이다.


최태조 시 대중교통과장은 “교통사고 허위?과다 입원으로 보험금이 과다 지급돼 보험료 상승은 물론, 선의의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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