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개정 '아청법', 신고 100만원 포상

궁박한 상태 이용할 경우 최소 징역 3년 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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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위기청소년의 어려움을 성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아청법은 만 13~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악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궁박한 상태는 경제적 곤궁에 한정하지 않고 정신적·육체적 곤궁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적발 사안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한편, 다음 달 말까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각종 성범죄 예방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한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청소년성범죄 루트로 지목되고 있는 ‘채팅앱’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아동음란물·불법촬영물 등 관련 유해정보에 대한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 신고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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