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해군2함대 거동수상자 검거…"음료수 사러 나온 병사"

두려운 마음에 자수 못하고 근무지 이탈 숨겨
허위자백과 대공용의점 부분은 계속 수사 예정

거동수상자가 발견된 해군2함대사령부 (사진=연합뉴스)

거동수상자가 발견된 해군2함대사령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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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 4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고 초소 근처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는 부대 내 병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3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이날 오전 1시30분경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A병사로 확인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A병사는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함께 근무하던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약 200m 떨어진 생활관 건물 근처 자판기로 이동했다.


A병사는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하고, 경계초소로 복귀하다가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발견됐다. 그는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다. A병사와 동료 병사는 사건이 커지자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겼다.

전날 현장에 투입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 소행으로 판단해 수사 범위를 좁혀갔다.


수사단은 당시 목격자인 탄약고 경계병이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했다,


그러다 용의선상에 있던 A병사의 동반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 검거하게 됐다.


국방부는 "A병사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과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거동수상자는 검거됐지만 현재 진행 중인 지역합동정보조사는 대공용의점 확인을 위해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은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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