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횡령·배임' 조순구 인터엠 前 대표 등 항소심서 유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인터엠 은 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순구 전 대표이사 외 임직원 2명이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횡령액은 23억8632만원, 배임액은 2억3059만원으로 총 자기자본대비 3.1% 수준이다. 회사 측은 "본 건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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