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원룸서 또 성폭행 사건…경찰, CCTV 확보 등 수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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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 여성을 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성폭행미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린 가운데 해당 지역서 또 다시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샤워 중 성폭행을 당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1일 오전 1시20분께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에 괴한이 침입해 샤워 중이던 A 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얼굴과 목 등 온몸에 피멍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 "늦은 시간 귀가한 뒤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갑자기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목을 조르면서 온몸을 압박했다"라며 "방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연령대나 인상착의 등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용의자를 특정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신림동 성폭행미수 사건' 피의자 조 모(30)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조 씨 변호인은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할 마음이었지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고만 기억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계속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외포심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다만 조씨가 문을 열지 못해 범행을 포기했고, 미수에 그쳤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앞서 지난 5월28일 오전 6시30분께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려 한 혐의(성폭행미수 등)로 구속기소됐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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