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본부, 불법 페인트 공장 1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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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행위 페인트 제조공장 15곳을 적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월 발생한 '군포 페인트 공장화재' 발생에 따른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5월8일부터 6월7일까지 대량 페인트 제조공장 8개소 241개 시설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15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제조소 변경허가 위반(3건)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위반(2건)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미신고(8건) ▲위험물 품명 및 지정배수 변경 미신고(1건) ▲건축물의 방화문 훼손(임의철거)위반(1건) 등이다.


경기소방본부는 이 가운데 제조소 변경허가 위반 공장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 처분하고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위반 공장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했다.


또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 미 신고, 위험물 품명 및 지정 배수 변경 미 신고, 건축물의 방화문 훼손(임의 철거)위반 공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 검사를 통해 나온 위반 사항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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