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사기행각…홍콩→필리핀 재도피 시도한 50대 국내 송환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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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5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홍콩을 거쳐 필리핀으로 도주하려던 50대 여성 피의자가 국내로 압송됐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25분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조모(57·여)씨를 필리핀 세부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8시4분께 한국에 도착한 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 수사관들에게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대부업체로부터 양곡구매대금을 명목으로 50억원을 대출받은 뒤 돈을 갚지 않고 같은 해 9월 홍콩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조씨가 홍콩에서 필리핀으로 재도피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필리핀 당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세부 공항에서 입국이 차단된 조씨는 현지에 파견돼 있는 경찰주재관·코리안데스크와의 면담 끝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필리핀 등 각국 사법당국과 공조해 도피사범들이 제3국으로 재도피 시 신속히 입국을 차단하고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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