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동승 허용될까…ICT규제샌드박스서 오늘 판가름

택시기사 개입 없이 승객이 직접 동승 여부 결정
블록체인 해외송금 등의 서비스도 안건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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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가 다시 한 번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오른다. 번번이 무산됐던 모빌리티 분야의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오전 10시에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기존 규제로 다룰 수 없던 사업에 한해 시범적으로 허가를 내주거나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첫번째 안건은 모빌리티 스타트업 코나투스가 신청한 자발적 택시 동승 중개 서비스다. 경로가 같은 승객들이 앱을 통해 동승하고 요금을 나눠내는 식이다. 택시기사에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이미 현행법으로 금지된 택시 합승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우버, 리프트 같은 차량공유(카풀)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다. 이 안건은 지난 5월 초 열린 3차 회의에서도 한 차례 결정이 미뤄진 바 있다. 이용자 편익과 부작용 등을 보다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티머니, 리라소프트, SK텔레콤 등이 각각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 관련 안건도 논의된다. 현재는 기계식으로만 작동하는 택시 미터기를 소프트웨어(SW) 기반의 앱 형태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ICT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1호인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서비스도 통과될지 주목된다. 핀테크(기술+금융) 스타트업 모인은 올해 초 가장 먼저 규제샌드박스에 신청했지만 연일 심의가 미뤄졌다. 보수적인 금융당국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업무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그 밖에도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심플프로젝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QR코드 기반 온·오프라인연계(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등이 함께 안건에 상정됐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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