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원 복귀 최저임금위원회, 오늘 최저임금 수정안 나올듯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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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던 근로자위원(노동자위원)들이 10일 전원회의에는 복귀하기로 했다. 근로자위원들의 복귀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이번주에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임위 11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제출한 데 반발해 전일 열린 10차 전원회의를 보이콧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앞서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9.8% 인상)을 제출한 바 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전일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양측의 수정안은 제출되지 않았다.


근로자위원들의 회의 복귀로 전원회의가 정상 개최되고 양측의 수정안도 이날 제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에서 소폭 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노사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원회의가 다시 파행에 빠질 우려도 나온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인상률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유도하거나 표결할 수 있다. 이마저도 안되면 공익위원안으로 표결하는 방법도 있다.


박 위원장은 전일 "적어도 오는 11일(제12차 전원회의)까지는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남은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7일로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전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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