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오늘 10차 회의, 노사 수정안 나올까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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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한다.


최임위는 이날부터 오는 1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지난주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양측의 격차가 컸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4.2% 삭감)을,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을 놓고 밤샘 협상도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이날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에서 소폭 조정된 내년 최저임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최초 요구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전원회의가 다시 파행에 빠질 우려도 나온다.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인상률 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협상을 유도하거나 표결할 수 있다. 이마저도 안되면 공익위원안 만으로 표결하는 방법도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상대방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두고 치열한 장외 여론전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등은 전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요구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의 삭감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단체들도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하는 이유 등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최임위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7일로 이미 상당기간이 지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전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늦어도 오는 15일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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