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새 17건…4대 시중은행, 무더기 제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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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4대 대형 시중은행이 최근 1년6개월 사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7건의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의 종합 및 부문감사에서다.


8일 금감원의 제재 공시 현황을 보면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7건의 제재를 받아 4대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이 5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KB국민은행 3건, 우리은행 2건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이 2건의 제재를 받았고, SC제일은행은 단 한 건의 제재도 받지 않았다.

하나은행은 지나치게 영업 실적을 강조한 것이 문제가 됐다. 2016년 3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초기, 면밀한 검토 없이 판매 목표를 100만좌로 높게 잡았다가 ‘과당경쟁’을 유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ISA 가입자 선점을 위해 가입할 때 ‘1원’만 입금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판매 전략을 수립했는데 금감원 조사 결과 1985건의 ISA 계좌는 아예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고 개설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142개 영업점에서 직원이 1~10원을 전산상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고객으로부터 실제 수금 없이 1985건의 ISA 계좌를 개설해 입금 처리했다”고 밝혔다.


당시 다른 은행의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이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6월14일 다른 문책사항과 함께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5억348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다뤘다가도 적발됐다. 하나은행의 한 지점은 2017년 9월8일부터 같은 해 12월29일 사이 16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대출자 외에 해당 집에 거주 중이던 세대원(33명)의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33회 부당조회했다가 적발됐다.

직원의 단순 실수나 비교적 작은 지적사항도 많았다. 사망한 사람은 통장을 만들 수 없는데 부인이나 자식 등 가족이 사망자의 신분증만 가져왔는데도 통장을 만들어줬고, 은행 이용 약관이 변경되면 최소 1개월 전에 공지를 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뱅킹에서 홍채인증을 통한 이체 서비스 시행을 위해 약관을 바꾼 뒤 약관 시행일(2016년 8월19일)에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다른 시중은행도 크고 작은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사망자의 계좌를 개설해 줬다가 ‘금융거래 실명확인 및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신한은행은 또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과도한 우대금리(최소 0.04%~최대 2.64%) 혜택을 줬다가 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2000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고객의 경우 지분증권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 실제 소유자 확인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기술금융 실적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실적이 저조하자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을 기술금융 자료에 포함해 보고했다가 금감원 검사에서 걸렸다.


우리은행은 금융거래 실명확인을 소홀히 해 올해만 2건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2017년 6월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한 노동조합의 노조원 100명에 대해 본인 동의와 실명 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 100건(금액 0원)을 개설했다가 과태료 1000만원을 물었다. 관련 직원 5명에 대해선 감봉 3월 및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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