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서 시비 걸어 흉기 휘두른 40대 긴급체포

사진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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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는 7일 평상시 불만이 있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45)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27분께 순천시 연향동의 한 주점 앞에서 피해자 B씨가 평소 자신의 말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왼쪽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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