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 "현대건설에 163억원 지급 판결 나와"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두산건설 은 현대건설 이 제기한 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기존 청구금액 1억5964만6285달러 중 1398만5184.54달러(한화 약 163억6825만9986원)를 지급하고, 기존에 당사자들간 합의에 따라 일부 부품을 재제작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5일 공시했다.


두산건설 측은 "당사 소송대리인 및 기타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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