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세포 치유한다'는 400만원대 침구…무등록 다단계업체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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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고가의 침구를 사용하면 암세포가 사라지고 뇌출혈이 낫는다는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아 온 무등록 다단계업체 2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같은 광고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 세트를 판매한 다단계업체들을 적발하고 대표 A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2곳의 무등록 업체에서 일한 판매원만 570명이 넘었다. 이들은 "침구를 쓰면 땅과 접촉할 때 오는 치유 에너지인 이른바 '어싱'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두 업체는 지난해 상반기에 보건소로부터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과장 광고를 멈추지 않았다. 이들은 '임파선암 체험사례' '뇌출혈 치료사례' '젊음을 되찾은 사례' 등 중간 판매원들의 체험사례 형식으로 구매를 유도했다.


이들은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46만~73만원에 침구를 납품받은 뒤 납품가의 6배가 넘는 297만~440만원에 판매했다.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구매자는 주로 환자와 노년층으로 판매가의 44~47%가 판매원의 수당으로 지급됐다"고 전했다.


업체의 하위 판매원들은 친척이나 친구, 지인 등을 예비 판매원으로 체험장에 데려왔다. 어싱침구세트 사용과 구매를 유도하고 구매자를 다시 다단계판매원으로 활용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이들이 다시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이었다.

적발된 업체 두 곳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A씨였다. 업체는 다단계 판매방식을 숨기기 위해 공개 설명회를 따로 열지 않고 판매원의 지인 등을 집중 공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2만~208만원의 제품별 판매원 수당을 급여나 상여금 형태로 지급해왔다.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의 친구나 지인이 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등록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들의 행각은 한 판매원 자녀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어머니가 친척에게 침구 세트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고가의 침구 세트를 살 때는 관련 기관에 사실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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