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품선거 혐의'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검찰 송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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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회장 선거 때 금품을 살포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일부 사실로 결론짓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4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올해 2월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투표권을 가진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중기중앙회 회원사 관계자 2명은 올해 초 김 회장이 지난해 투표권자들에게 현금 400만원과 손목시계, 귀걸이 등 귀금속을 건넸다며 김 회장을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중기중앙회 관할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로 사건을 이송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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