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법 환적 연루 선박 2척 억류 해제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유엔(UN)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억류 중이던 국내외 선박 2척이 풀려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요청한 억류 선박 2척에 대한 방면을 승인했다고 외교부가 2일 밝혔다.

방면되는 2척은 '라이트하우스 윈모어'(국적 홍콩)와 '피 파이오니어'(국적 한국)로 모두 대북 유류 불법 해상 환적에 연루돼 각각 2017년 11월 24일과 2018년 9월 4일부터 여수와 부산항에 억류돼있다. 2척은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풀려나게 됐다.




이들 외에 한국에 억류된 다른 2척의 선박에 대해선 대북제재를 고의로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제재위에서 고철폐기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선박들은 선주와 선박이 모두 제재대상이고 고의로 선박식별번호 위조 정황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선박 처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을 위반한 선박을 처리하는 전 과정을 마무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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