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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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이 1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송삼현 지검장)은 이날 오후 고씨을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올해 5월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미리 사둔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에 넣어 먹인 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다음날인 5월26일~5월31일 팬션에서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뒤 제주 인근 해상에서 사체 일부를 버리고, 경기도 김포에 있는 고씨 친정 소유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사체손괴·은닉)도 함께 받는다.


앞서 이달 5월27일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강씨가 펜션에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자 수사에 착수해 충북 청주 주거지에서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구속 송치된 고씨를 10차례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고씨는 송치된 직후 “경찰단계에서 수사사항이 언론에 노출됐다”며 문제 삼으면서 진술을 일체거부했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씨 소환조사 이외에도 주요 범행 도구에 대한 DNA재감정 의뢰, 피고인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재분석, 피고인 등에 대한 추가압수수색, 피고인의 현 남편 추가조사를 벌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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