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면 식당서 주먹 휘두른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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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동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주인과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치상)로 유모(4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 12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한 식당에서 업주 고모(75·여)씨와 함께 있던 고씨의 조카 최모(55·여)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유씨는 지난 4월 20일에도 같은 식당에서 고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경찰에 “평소 업주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어 이를 따지려고 들어갔는데 바로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 과거 폭행 사건 때문에 온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를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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