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라 그로스 '아동 성 상품화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제된 배스킨라빈스 새 아이스크림 광고.사진=배스킨라빈스 유튜브 캡처

삭제된 배스킨라빈스 새 아이스크림 광고.사진=배스킨라빈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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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아이스크림 브랜드 배스킨라빈스가 최근 광고 속 어린이 모델 성적 대상화 논란이 일자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한 가운데, 해당 논란을 계기로 아동 성 상품화 등 아동을 상대로 하는 성적 대상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28일 공개된 배스킨라빈스의 광고 영상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린이 모델 엘라 그로스가 등장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에서 엘라 그로스는 메이크업을 하고 민소매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일부에서 아동을 성 상품화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커지자 배스킨라빈스는 29일 자사 SNS에 "이번 광고는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개성 넘치는 엘라 그로스의 모습과 핑크스타의 이미지를 연계하기 위해 기획됐고, 해당 어린이모델의 부모님과 소속사를 통해 충분한 사전 논의 후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광고영상 촬영은 엘라 그로스의 부모님의 참관 하에 일반적인 어린이모델 수준의 메이크업을 했으며, 평소 모델로 활동했던 아동복 브랜드 의상을 착용한 상태로 이뤄졌다"고 했다.


배스킨라빈스는 "그러나 일련의 절차와 준비과정에도 불구하고 광고영상 속 엘라 그로스의 이미지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고객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해당 영상 노출을 중단했다"며 "다시 한번 배스킨라빈스의 모든 고객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삭제된 배스킨라빈스 새 아이스크림 광고

삭제된 배스킨라빈스 새 아이스크림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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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 화장…아동 성 상품화 논란, 이번이 처음 아냐

문제는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지난 2월 국내 한 아동복 쇼핑몰에는 속옷 차림의 아동 모델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속옷 모델 관련하여 처벌 규정과 촬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아동의 런닝을 홍보하는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전신 찍고 몸을 비비 꼰 사진, 쇼파 끄트머리에 앉아 다리를 벌린 사진 등 런닝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동의 전신을 성상품화 한 사진들이 있습니다"라며 "아동런닝을 홍보하는데 왜 아이가 의자에 앉아 다리를 벌리고, 또 다리를 벌린 후 손으로 가린 사진을 홍보 상세 컷에 넣어야 하죠"라며 지적했다.


이어 "성인지가 중요한 이 시대에 말도 안 되는 홍보 상세 컷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처벌규정이 필요하고 나라에서도 이런 상품 홍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트위터 등 SNS에서 공유되며 비판이 일었고 40,400여명이 동의했다.


그런가 하면 아동복에 붙인 옷의 홍보 문구가 논란이 된 경우도 있다. 일부 아동복 쇼핑몰은 '인형 같은 그녀랑 연애할까' 등 '섹시','여우' 등의 별칭을 여아용 의류에 붙여 판매했다. 이후 아동 성적 대상화 한다는 비난이 일자 일부 의류의 명칭을 수정했다.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을 일으킨 한 쇼핑몰 이미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아동 성 상품화 논란을 일으킨 한 쇼핑몰 이미지.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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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자세나 표정…소녀의 성 상품화, 세계적으로 금지

아동의 성적 대상화 중 '소녀의 성 상품화'란 미국심리학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가 2008년 발표한 리포트(Sexualization of girls)에 따르면 △소녀에게 신체가 과도하게 드러나는 옷을 입히거나 성적인 자세나 표정을 강요하는 등 소녀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아동 모델의 성적인 표현은 유엔 아동협약에 근거한 국제아동권리선언 등에서 금지하고 있다.


특히 국제아동권리선언은 어린이들이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교육이나 생존 및 발전을 위한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또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어떠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한다'는 조항으로 아동이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심리학 전문가는 "아동 성적 대상화는 취향은 물론 어떤 이유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아동 성 상품화 관련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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