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구단서 무단방출 선수들, 구단 상대 손배소서 최종 승소…선수협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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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으로부터 무단으로 방출되고 잔여 임금도 받지 못한 이원규, 문창현 선수가 성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두 선수의 소송 상고심에서 성남 구단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원규, 문창현은 2015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성남에서 선수로 활약하기로 구단과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성남은 2016년말 둘을 무단으로 방출하고 급여 지급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두 선수는 잔여 임금도 받지 못했다.


이원규, 문창현은 이러한 성남 구단의 결정에 반발했다. 반면 성남은 "두 선수가 스스로 팀을 떠나 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여 잔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다. 두 선수가 성남 구단의 무단방출 조치에 의해 팀을 타의에 의해 떠나게 됐다고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두 선수가 2017시즌 연봉에 대해 구단과 협의되지 않은 데 대해 "당사자 간에 최종적으로 체결된 연봉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이근호 선수협 회장은 이 판결에 대해 “불합리한 일로부터 선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획기적인 판결"이라면서 "앞으로 이원규, 문창현 선수처럼 불합리한 일에 의해 희생되는 선수가 더는 나오지 않기 를 바란다”고 했다.


김훈기 사무총장도 “선수의 당연한 권리가 지켜지지 못해 온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한국프로축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선수협이 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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