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들에게 금품 제공 제약사 직원 무죄 확정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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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의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약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제약사 동아제약의 영업사원 서모(39)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를 포함해 종근당과 한독약품에 각각 소속된 영업사원 3명은 2011년~2012년 전남 순천의 D 병원 의사들에게 50만원~90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식사권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각 회사들의 약품처방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며 피고인에게 각각 100-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3명 모두에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설명회 등에 따른 비용할인과 시판 후 조사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또 개정 전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제품설명회 등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각각 10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만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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