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선배 약혼녀 성폭행 살해’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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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순천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A(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 30분께 선배의 약혼녀 B(43)씨가 살고 있는 순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집에 침입한지 40분 뒤인 같은 날 오전 6시 10분께 B씨는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떨어졌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부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B씨를 부축해 다시 집으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옷을 갈아입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1층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폐쇄회로TV(CCTV)에 찍혔다.


앞서 A씨는 2013년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2022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B씨의 유족은 지난 4일 피의자인 A씨를 사형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고,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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