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전기요금 할인' 결론 못낸 한전…"조만간 이사회 재소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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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전력공사 이사회가 전기요금 개편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다. 3000억원의 적자를 떠안는 결정을 할 경우 배임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오후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서울대 공과대학 명예교수)은 기자들과 만나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공급약관 개정안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했다"며 "가까운 시일내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전아트센터에 열린 이사회에는 김종갑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7명과 김 의장을 포함한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배임 가능성에 대한 로펌 2곳의 법률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8일 누진제 TF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누진구간 확대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했다. 총 3단계인 현재의 누진구간을 유지하면서 1kWh당 각각 93.3원, 187.9원인 1·2단계 구간을 200→300kWh, 400→450kWh로 확대하는 안이다. 지난해와 같은 폭염시 1629만가구가 1만142원씩 총 2874억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누진제 개편시 발생하는 할인액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이 탓에 지난해처럼 국회에 발목이 잡혀 할인액 대부분을 한전이 부담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한전은 2018년 하계 한시할인에 따라 3587억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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