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세 줄무늬 디자인' 상표권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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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아디다스가 세 줄무늬 디자인을 둘러싼 유럽연합(EU) 상표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EU 일반법원(General Court)은 19일(현지시간) 아디다스의 세 줄무늬 디자인이 다른 회사와 구분되는 '독특한(distinctive)' 특징을 인정받기 부족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아디다스는 두 줄무늬 디자인을 사용하는 벨기에 슈브랜딩 유럽과 10년 이상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EU지식재산권사무소(EUIPO)는 2014년 아디다스가 신청한 세 줄무늬 디자인을 상표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슈브랜딩 유럽측이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하며 2016년 무효화됐다.


이에 아디다스가 항소했으나 EU일반법원도 EUIPO와 같은 결정을 내리며 슈브랜딩 유럽의 손을 든 것이다. 주요 외신들은 아디다스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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