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재밌고 기억하기 쉬운 일상적 언어가 상표로 출원되는 사례가 상표권 분야에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언어유희 성격의 일상용어를 활용한 상표등록이 업계 내 주목을 끈다.
이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를 상품과 재치 있게 연결, 상표등록 하는 것으로 ‘전화위복(복요리업)’, ‘주도면밀(면요리업)’, ‘하루방(숙박업)’, ‘견인구역(애완동물업)’, ‘땅집GO(부동산업)’, ‘나를 따르라(주류업)’ 등이 예가 된다.
널리 쓰이고 있는 단어에 약간의 변형을 줘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도 다수다. 가령 와인업계에선 ‘와인슈타인’, 어학교육업에선 ‘잉큐베이터’, 식당업에선 ‘기승전골’, 주점업에선 ‘잔비어스’ 등의 형태다.
이미 대중적으로 쓰임이 있는 고유명사를 그대로 상표화 한 경우도 있다. 가령 ‘갤럭시(Galaxy)’, ‘애플(Apple)’, ‘아마존(Amazon)’은 본래 의미보다도 스마트폰과 정보통신, 유통기업의 브랜드로 더 유명해졌다.
통상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쉽게 기억할 수 있을 때 인지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같은 이유로 출원자가 이러한 용어를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일상용어가 상표로 등록될 때 사용에 있어 상표적 사용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요인이다. 등록을 마친 상표라도 상표 자체가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다.
예컨대 ‘현대’라는 상표가 자동차업계에서 상표등록 된 것과 달리 다른 회사에서 ‘현대사회와 어울리는 자동차’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적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맥락이다.
특허청 변영석 복합상표심사팀장은 “상표는 상품의 특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 기존의 단어를 선택해 등록받을 수 있다”면서도 “반면 등록상표라도 상품을 설명하는 용어가 되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돼 출원 시 용어 선택 및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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