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쉬다가 467㎏ 나뭇가지 '날벼락'…재판부 "국가가 1700만원 배상"

서울시 종로구 사직공원/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사직공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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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공원 의자에 앉아 쉬다가 떨어진 나뭇가지에 맞은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71단독(김영수 판사)은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천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직공원 관리를 담당하는 종묘관리소의 조경 업무 매뉴얼 내용을 근거로 "관리소 측에서도 나뭇가지가 떨어져 관람객이 다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말라죽은 가지를 제거하고 순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 당일 풍속은 초당 2.7m로 강하지 않았으며, 순간적인 외부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큰 나뭇가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전부터 방치돼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떨어진 나뭇가지의 크기를 보면 관리소가 관람로 주변 나무를 수시로 순찰할 의무를 조금 더 세심하게 했다면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를 예견해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A씨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사고를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면서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국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5년 6월 서울 종로구 사직공원의 한 느릅나무 아래 의자에 앉아 쉬던 중, 5m 높이에서 떨어진 길이 14∼15m, 무게 467㎏의 나뭇가지에 맞았다. 이 사고로 경추와 요추 등을 크게 다친 A 씨는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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