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술 취한 학생에 성폭력' 교수 해임

이달 4일 징계위·11일 해임 처분 의결
교수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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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중앙대가 제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교수를 해임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이달 4일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내부 논의를 거쳐 11일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며 "징계 의결에 따라 영문과 A 교수는 14일부로 해임됐으며, 지난주 우편을 통해 해당 교수에게 징계 처분 사실이 통보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 교수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중앙대 인권센터에 신고됐다.


학생들은 '중앙대 영문과 A 교수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건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권위와 학생의 신뢰를 악용한 권력형 성폭력"이라며 A 교수 파면을 요구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의혹을 조사한 인권센터는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대학 본부에 A 교수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A 교수는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고 대학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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