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방송 표준계약서' 구체적 사용 기준 제시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 발표…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조항 명시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8일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지침’을 발표했다.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의 잘못된 사용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준침이다. 상황별로 어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제시한다. 예컨대 ‘방송 스태프 표준계약서’에는 근로, 하도급, 업무위탁이 있다. 방송사와 제작사, 방송기술회사 등으로부터 상당한 지위 및 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제작진에게는 표준 ‘근로’ 계약서의 사용을 권한다.


지침은 표준계약서별로 반드시 계약서 본문에 포함해야 하는 조항도 명시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의 경우 제작비, 저작재산권, 스태프·작가·실연자의 임금·원고료·출연료 지급보증, 부당감액 금지 등이 핵심 조항이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 내용과 계약 기간, 4대 보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등이다.

문체부는 “사용 주체별로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면서 “구체적인 사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자의적인 이용을 최소화하고, 더욱 공정한 계약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실제로 문체부와 한콘진이 지난해 발표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송사는 모든 분야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에서 모두 표준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반면 드라마 제작사에서는 95%, 예능·다큐멘터리·생활정보 등 비드라마 부문 제작사에서는 60%가 사용한다고 했다. 문체부는 “판례 등에서 나타난 근로자성 인정 기준 등을 함께 제시했다”며 “근로계약 체결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8일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설명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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