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홍상수, '불륜남' 딱지 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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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 영화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재판 선고가 오늘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지난 4월19일 변론을 종결하고 14일 오후 2시 홍 감독이 청구한 이혼소송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홍 감독은 지난 2016년 아내인 A씨와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홍 감독은 조정 무산이 되자, 같은 해 12월 정식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7년 3월에는 홍 감독의 영화 '해변에서 혼자' 언론배급 시사회에서 주연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임을 고백해 불륜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로 볼 수 있는 홍 감독이 이번 선고로 '불륜남'의 딱지를 떼고 '이혼남'으로서 김민희와의 연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지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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