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의무구성 규정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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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창립30주년 릴레이세미나, 13일 한국주택학회와 공동 개최

혼합주택단지 내 공동대표회의 구성 및 의무교육 규정 명시해

임차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주거복지사 통한 주거서비스·공동체활성화 지원 필요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소셜믹스(Social Mix) 혼합주택단지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자가소유가구와 임차인가구 대표로 구성된 공동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1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한국주택학회와 공동주최한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쟁점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은난순 가톨릭대학교 겸임교수는 "혼합주택단지 입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동대표회의 의무구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측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측 임차인대표회의가 공존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단지 관리방법 등을 결정하나 임차인측은 참여할 방법이 없어 공동대표회의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은 교수는 "혼합주택단지의 입주민 모두 참여하는 공동대표회의를 만들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한편, 임차인도 단지 거주민으로서 권리와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고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혼합주택단지 갈등원인으로 혼합주택단지 특성을 감안한 규정 부족과 관련법 상 적용이 상충되거나 미비한 점, 혼합주택단지 관리 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참여 범위를 제시하지 못한 점, 임대사업자의 역할과 공공지원이 부족한 점, 혼합주택단지 주민의 소셜믹스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소통이 부재한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은 교수는 공동주택대표회의 구성 및 의무교육 규정 명시, 혼합주택단지 내 임대주택의 관리비외 기타 비용 부과 기준 마련, 혼합주택단지 관리자문단 및 임차인 역량 교육프로그램 지원과 주거복지사를 통한 주거서비스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은 교수에 이어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부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선진국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천현숙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연구원장의 사회로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감도시연구실장,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 센터장, 한영화 변호사(한영화법률사무소)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쟁점 및 대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편 SH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도시정책 담론을 선도하는 주요 학회와 공동으로 총 9회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26일에 열리는 다섯 번째 릴레이 세미나는 한국주거학회와 공동으로 '미세먼지 걱정 없는 공기청정아파트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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