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사 전체의 1.8%…전년比 0.6% 증가"

"절반 이상이 자산 1000억원 이하 기업
코스닥상장사가 전체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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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새 외부감사인법이 적용된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상장사가 전체의 1.8%로 전년보다 0.6% 늘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전체의 절반 이상이 자산총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이었고, 열 곳 중 여덟 곳꼴로 코스닥상장사였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대신지배연)는 12일 '2018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주요 특징 및 신외감법 시행에 따른 향후 외부감사 환경 변화 검토'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상장사 2068곳 중 1.8%(37곳)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의견거절이 1.5%(30곳), 한정이 0.3%(7곳)였다.


2017년의 경우 2007곳 중 25곳(1.2%)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최근 3년치 평균인 0.9%보다 0.9%포인트 올랐지만 눈에 띄는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다는 분석이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 37곳 중 54%(20곳)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하였다. 5000억원 이하는 2.7%(1곳), 3000억원 이하는 40%(15곳)였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37곳 중 84%(31곳)가 코스닥상장사였다. 반면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회사는 2.7%(1건)였다.


황진우 대신지배연 선임연구원은 "자산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결산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미래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등의 위험이 높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정의견의 경우 상장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거나 감사인과 소통을 잘했으면 일정 수준 예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황 선임연구원 "한정의견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데도 외부감사 및 기업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회계감사를 대하는 경영진의 마인드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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