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뺑소니' 통영경찰서장 "조사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했다"

통영경찰서장이 11일 통영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사진=통영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통영경찰서장이 11일 통영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사진=통영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경남 통영시에서 순찰차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한 사건이 발생해 누리꾼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통영경찰서 서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통영경찰서장은 11일 경찰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지난 8일 발생한 순찰차 주차 중 물피교통 사고로 인해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피해차량 차주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조사 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분을 했으며, 경찰관으로서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잃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SBS'는 8일 오후 12시40분께 지구대 소속 경찰관 A 씨가 순찰차를 몰고 통영시 무전동의 한 주차장을 지나던 중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순찰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둘러봤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났다.


통영경찰서는 이에 대해 A 씨가 피해 차량에서 긁힌 자국을 확인하지 못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차량 주인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