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상납' 이병기·이병호 前국정원장…상고심은 '불구속 재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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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상고심에서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기간이 14일 만료됨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도 구속기간이 만료돼 15일 자로 구속취소가 결정됐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이들과 공모해 청와대에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두 전직 원장은 1심에서 국고손실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단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두 사람 모두 징역 2년6개월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전 실장도 2심에서 2년6개월로 줄었다.

대법원이 구속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두 전직 국정원장과 이 전 실장은 남은 상고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게 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규명하려는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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