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물컵 갑질’ 조현민 복귀에…한진그룹 방지법 촉구

“족벌 경영의 한계…이것이 대한민국 재벌의 현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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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지난해 4월 ‘물컵 갑질’ 논란으로 한진그룹 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과 관련해 “조 전무의 경영복귀는 능력과 자질이 떨어지는데도 총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경영을 맡는 족벌 경영의 한계와 그룹의 자정능력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땅콩회항 사건으로 대한항공 부사장직을 내려놓았으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계열사의 임원으로 경영 복귀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 전무가 던진 물컵은 개인의 불법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한진그룹의 전방위적인 검찰과 국세청 조사를 촉발했고 주가하락은 물론 진에어의 면허취소까지 검토되는 등의 위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조 전무뿐 아니라 이명희 일우재단 전 이사장 등 총수일가 대다수가 범죄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재벌 총수의 아내, 자녀라는 이유로 상속과정에서 경영권을 맡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라며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재벌의 현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채 정책위의장은 “기업은 재벌 총수의 것이 아니고 주주의 것”이라며 “불법경영을 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경영진들은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경영을 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경영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이라고 밝혔다.

채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국회는 수없이 많은 한진그룹 방지법을 쏟아냈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불법경영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상법·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경제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체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경가법, 제2의 땅콩회항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사업법, 이외에도 재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등 국회에 입법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정상화에 대한 핑퐁싸움을 그만두고 조속히 복귀해서 불법 경영진을 퇴출시키는 한진그룹 방지법 개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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