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고유정, 공범 가능성 없다…경찰, 단독 범행 결론

12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외부인 출입 흔적 無·범행 도구 사전 구입 등 공범 존재 가능성 낮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36)의 범행을 두고 경찰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고씨의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가 인정돼 12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고씨 주장과는 달리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범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씨가 체포 당시부터 줄곧 단독 범행을 주장해 왔지만, 체격이 작은 고씨가 피의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옮긴 점 등에 의문을 품고 공범 연루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그러나 범행장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 출입 사실이 없고, 고씨가 수면제와 범행도구 등을 사전에 구입한 점, 체포 시까지 동행인이 없었던 점, 여객선 내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이 확인된 점, 범행시간대 고씨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등에 비춰 공범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씨를 흉기로 살해한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