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신주발행무효 피소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피씨디렉트 는 유에스알 외 1명이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57만4712주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다.

회사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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