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후원자 439명, 3000만원대 후원금 반환·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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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32)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시민들 440여명이 10일 후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 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소송 대리인인 최나리 로앤어스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법에 후원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최 변호사는 소장 접수에 앞서 취재진들에게 “현재 자료가 미비한 몇 십명을 제외하고 총 439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총 후원액은 1023만1042원이고,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까지 총 합하면 3023만1042원을 청구한다”며 “추후 연락을 주는 후원자분들을 모아 2차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원자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후원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윤지오씨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하고자 함에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한 취지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슈몰이를 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누구나 법적인 구제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한 일”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후원자분들이 후원금을 반환받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이 소송 소식 듣고 윤지오씨가 ‘선(先)후원 후(後)갑질’이라는 반응을 보인것과 관련해 후원자들은 어떤 반응인지” 묻자 최 변호사는 “후원자들의 입장에서는 ‘갑질’이라는 표현했다는 것에 크게 실망했고, 서운한 감정과 배신감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 변호사는 또 “여러 후원자들이 ‘대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메일도 보내오고 있다”며 “그 점은 서면을 통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자연 리스트'의 주요 증언자인 윤 씨는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았고, 전체 후원금은 1억5000만원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윤 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는 윤 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박훈 변호사도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윤씨는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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