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명 독려, 한달에 10명 징수"…인천시, 체납담당자 '책임징수제'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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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부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책임징수제'를 운영한다.


시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천시 체납액은 5월말 기준 588억원으로, 이 중 500만원 이상 체납액은 53%인 312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


시는 집중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담당 전 직원이 1인당 체납자 170명을 책임 지도록 지정해 6개월간 지속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체납액은 전체의 21.6%인 127억원에 달한다.


다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를,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체납정리를 유보하는 등 '맞춤형 체납정리' 정책을 추진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하루에 1명 이상 지속적으로 독려해 한달에 10명 이상 징수하겠다'는 목표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지방세입은 늘리고 이월체납액은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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