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났다가…입 맞추며 강제추행한 30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최석환 인턴기자]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30)씨를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본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성을 연결시켜주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세곡동 소재 한 공원에서 B씨에게 입맞춤을 하고 몸을 꽉 붙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이 유학생이라고 소개하며 B씨를 만나 강남역 인근에서 식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해당 범행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는 다음날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한 뒤 A씨의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석환 인턴기자 ccccsh01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