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노숙인 독립생활 돕는 지원주택 매년 200가구 공급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노숙인 등의 독립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년 200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 시설 보호 위주의 취약계층 거주 지원 방식을 독립생활 지원으로 바꿔간다는 게 목표다.


서울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어르신이 시설에서 나와 자신만의 주거공간에서 일상·의료·복지 등 주거유지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주택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216가구(노숙인 100가구, 장애인 60가구, 어르신 40가구, 정신질환자 16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가구씩 추가해 4년 간 총 816가구의 지원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주택은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형태로 공급된다.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해 노숙인, 발달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은행업무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투약관리나 알콜중독 치료 같은 의료서비스, 분노조절 등 심리정서 치료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지원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 입주자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 후 입주자 모집을 거쳐 공급된다. 임대료는 시세 30% 수준으로 하되, 월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해 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업 본격화에 앞서 지난 2년(2016년11월~2019년3월) 간 정신장애 여성 노숙인, 알콜중독 노숙인,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게 50가구를 공급하는 시범사업을 벌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범사업 입주자 4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변화를 분석한 결과, 90% 이상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 입주자 100%가 신체적 건강이 좋아졌다고 답했다. 입주자의 70% 이상이 직장을 안정적으로 다니고 경제적으로 더 안정됐다고 자평했으며, 금전관리 능력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기본계획, 입주자 선정기준, 서비스 유형 등에 대해 심의·자문할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한다. 대상자별로 지원서비스가 각각 다른 만큼 분과위원회도 운영해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입주자에게 다양한 일상·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서비스제공기관을 19일까지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지원주택 사업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자활지원과, 보건의료정책과, 어르신정책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