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재건축도 임대주택 확보해 용적률 높인다…면목동서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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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해 용적률을 높이는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44-6번지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하는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상 2층 2개동, 24가구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을 7층짜리 1개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 전체 공급세대(28가구) 중 25%인 7가구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것이 골자다. 일반분양은 1가구이며,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과 공부방, 육아실 같은 공동 이용시설을 분산배치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작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향후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관리처분, 주민이주 단계를 거쳐 금년 내 공사착공을 목표로 진행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일반분양은 해당조합에서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사업여건이 개선되고 여기에 관련 조례 제정, 사업성 분석 서비스와 사업비 융자 지원 같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이 더해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 51개 사업시행구역이며, 그 중에 준공 1개소, 착공 6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 자치구 건축심의 14개소, 조합설립인가 8개소,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구역이 16개소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도시재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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