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연구원 "주세개편, 맥주만 우선 종량세로 전환해야"

맥주와 더불어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도 제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형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주세 개편안에 대해 맥주만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중기적으로 전 주종 종량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안과 맥주와 더불어 탁주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번 연구에서는 맥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주종에 걸쳐 현행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다"며 "정부에서 소비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편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개편의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범교 연구기획실장은 주류업계의 현황과 가상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로서 종량세로 전환이 가능한 방안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일단 맥주만 종량세로 전환하고 나머지 주종에 대해서는 연차별 시간표를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중기적으로 전 주종 종량세 체계로 개편하는 안을 권고했다.


그는 "맥주의 종량세 전환은 세제상으로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의 과세표준 상 조세의 중립성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종량세 전환 이후 국내 맥주의 경쟁력 강화는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말했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현재 국내 생산맥주와 수입 맥주간의 과세표준이 다른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제 당국으로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세중립성의 회복이 종량세 전환의 타당한 명분이 될 것이며 세제가 소비자들의 소비와 선호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두번째 방안으로는 맥주와 함께 탁주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이다. 다만 탁주의 경우에는 기타주류 주종의 재분류가 수반돼야 종량세 전환의 장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홍 연구기획실장은 덧붙였다.


다만 그는 전격적인 종량세 전환은 업계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단계적 시행을 권고했다. 일례로 일본이나 동남아시아가 국가들은 주세제도 개편의 시간표를 미리 발표하고 그 스케줄에 맞춰 전환했다.


종량세 체계로 전환하는 마스터플랜을 정립할 경우 고도주·고세율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연구조정실장은 "주종에 따라 다소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용인하고 고가 수입 제품의 세부담이 다소 줄어드는 것도 용인해야 고도주·고세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주종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연구기획실장은 종량세 체계로 전환할 경우 물가연동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종량세 세율을 매년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든지, 아니면 수년에 한 번씩 세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종량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을 통해 주세의 실질 세부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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