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9일 공시 번복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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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정 사유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철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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