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론 돌아섰다" '지하철 성추행 무죄' 주장한 형 심경 토로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의 형으로 알려진 한 누리꾼이 유튜브에 올린 철도사법경찰대 채증 영상 사진 / 사진=연합뉴스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의 형으로 알려진 한 누리꾼이 유튜브에 올린 철도사법경찰대 채증 영상 사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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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남성의 친형이 인터넷을 통해 동생의 억울함 호소를 이거가던 중 돌연 사과 입장을 밝혔다.


친형 A 씨는 2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언론과 기관의 대응만 보다가 여론이 이미 돌아선 것을 이제야 알게 됐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가 돌아선 혼자서 이 일을 하기에 시간도 체력도 어렵다"며 "일이 이렇게 되서 더는 도움을 바랄 수 없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동생의 과거 동종범죄 전력에 대해서는 "동종전과 부분에 대해 언급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대는 앞으로도 버젓이 이런 수사방식을 계속 고수할테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아무리 배신감이 느껴지더라도 이 점은 염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A 씨 동생은 지난해 5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11월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됐다.


이에 대해 친형은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동생이 바나나껍질을 버리러 갔다가 환승하기 좋은 자리로 다시 왔다는 이유로 (철도경찰의) 표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철도경찰이 찍은 영상을 분석하며 "(철도)경찰은 추행하는지 감시하는 대신 출발 1분 만에 (동생을) 밀면서 촬영하게 됐다"며 "(이때) 동생은 닿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빼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범행 며칠 전에도 B 씨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A 씨 주장을 반박했다. 남부지법은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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