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공무원, 영흥도 사고 때 12시간 늦게 복귀해 견책…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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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주말을 포함해 연차 휴가를 쓴 해경에 대해 주말 중 비상상황 발생시 소집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놨다. 공무원 복무규정상 휴가와 일반직장의 휴가상 주말은 다르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생각하면 비상소집에 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해경 본청에서 일하다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 당시 비상소집에 12시간 늦게 복귀했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고는 사망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컸다. A씨는 주말을 앞뒤고 하루씩 연차 휴가를 쓰고 인천 자택에 있었다. 사고는 일요일에 발생했다. A씨는 견책 처분에 불복해 낸 소청심사 청구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연속해서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원들의 관행과 현실 등에 비춰보면, 연가 기간 중의 토요일 등도 역시 연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사고 당시 자신은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보면 비상소집 대상인 공무원들은 연가기간 중에도 관내에서 대기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되고 주말을 연계해 연가를 사용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위태로워진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원고는 피고의 비상소집에 응할 의무가 있었다"고 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등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휴가에 해당하는 연가와 휴일에 해당하는 토요일 등을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근거할 때 "토요일 등의 법적 의미, 비상소집 응소 의무가 개인적인 계획이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며 "가정과 일의 양립, 또는 공무원의 휴가 관행 등을 이유로 연가와 연속된 토요일 등을 그렇지 않은 토요일 등과 달리 봐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이 사고의 부실한 대처 등이 언론에 보도돼 해양경찰을 비롯한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국민적 공분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며 "징계위원회가 원고의 과거 경력을 모두 고려해 가장 가벼운 견책을 의결한 만큼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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