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정청탁'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 징역 8개월 확정

배임증재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8개월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김 전 총장이 지난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 후보 출마를 위해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넨 것을 부정청탁으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부총회장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자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총회 진행권을 가진 총회장 박무용 목사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점에서 임원 선출에 있어 핵심적 기능을 하는 총회 결의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은 ▲김 목사가 대구까지 찾아와 '부총회장 선거 문제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박 목사의 일관된 진술 ▲총회 진행권한을 가진 박 목사에게 이와 같은 부탁을 할 동기가 충분한 점 ▲김 목사가 의료비와 선교비 목적으로 이 돈을 건넨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두 목사의 친분관계가 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2심도 "(김 목사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총회 회의를 진행해달라고 총회장에게 부탁한 셈이므로 배임증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며 김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배임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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